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및 혜택 (월10~20만원)

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및 혜택

 

 

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등 미이용 아동의 양육에 대한 부모의 가정 양육 부담을

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을 돕기 위해 지원해요!

 

가정양육수당

 

어린이집이나 유치원,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

가정양육 영유아는 취학 전 최대 86개월 미만까지 지원 받을 수 있어요!

 

가정양육수당은 상시 신청 가능하니,

신청방법, 자격요건, 개월수별 차등 지급에 대해서 확인하시고

신청하세요!

 




 

지원대상

 

○ 어린이집, 유치원(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),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

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(취학 전 최대 86개월 미만)

 

※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’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

 

○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

 

중복불가 혜택확인

누리과정(유아학비)지원, 만0~5세 보육료 지원

 

중복혜택 안돼요

만 0~5세 보육료 지원, 유아학비 (누리과정) 지원

 

선정기준

○ 가정양육수당 신청 및 지원 결정을 받은 영유아

 

 

지원내용

 

○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~20만원 지원(최대 86개월)

– [양육수당] (0~12개월 미만) 20만원, (12~24개월 미만) 15만원, (24~86개월 미만) 10만원

– [장애아동 양육수당] (0~36개월 미만) 20만원, (36~86개월 미만) 10만원

– [농어촌아동 양육수당] 연령별로 10~20만원

※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’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

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

신청방법

 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 

신청방법

1)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

2) 온라인으로 신청 (복지로 : (www.bokjiro.go.kr))

 

제출서류

–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

–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

 




 

접수/문의

 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 (☎129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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