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크레딧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(연금보험료 75% 지원)

실업크레딧 신청하고 연금보험료 75% 지원 받으세요!

 

실업크레딧 지원은 국민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 

이 제도는 실직 전 3개월 간의 평균 소득의 50%(최대 70만원)를 인정소득으로 산정하며,

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과 동일하게 설정됩니다.

 

또한, 실업이나 재취업의 반복이 있을 경우에도 지속 수급이 가능하며,

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이 제도의 장점 중 하나는 월 보험료의 25%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

한해 연금 보험료의 75%를 지원한다는 점입니다.

 

이렇게 지원 받은 경우에는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 받을 수 있습니다.

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노후에 안정된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실업크레딧 지원절차

실업크레딧 지원절차

 




 

지원대상

 

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,

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(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)

금액의 합이 1,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

 

선정기준

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

 

 

지원내용

 

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%(최대70만원)로,

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-재취업 반복 시 지속 수급이 가능하며

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

월보험료의 25%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

연금보험료의 75%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

 

 

신청방법

 

신청기간

 

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

 

신청방법

 

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 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

그 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(방문,우편,팩스 등)

 

 

제출서류

공단접수 :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

고용센터접수 : 수급자격인정신청서, 실업인정신청서

 




 

접수/문의

 

접수기관

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

 

문의처

국민연금공단 콜센터 (☎1355)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☎ 1350)

고용보험 홈페이지 (http://www.ei.go.kr)

 

실업크레딧 지원 URL

고용노동부> 정책자료> 고용안전망 > 실업크레딧 지원 (moel.go.kr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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