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문화이용권(바우처) 지원, 따듯한 순간을 기억으로!
통합문화이용권(바우처)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문화예술, 여행, 체육 활동 등
문화 향유 기회 제공으로 문화 격차 완화 및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!
연간 11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다양한 문화예술 및 활동들을 경험해 볼 수 있어요!
신청기간 : 2023.02.01 ~ 2023. 11. 30
지원대상
○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(6세 이상)
선정기준
○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2017.12.31. 이전 출생자)
– 기초생활보장 수급자: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, 조건부 수급자, 보장시설 수급자
– 차상위계층: 차상위자활근로자, 장애수당 수급자, 장애아동수당 수급자,
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(차상위초과자 제외), 본인부담경감대상자,
저소득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(구 우선돌봄차상위),
교육급여수급자(학생)의 나머지 가구원”
지원내용
○ 통합문화이용권(문화누리카드) 발급
–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
문화예술 프로그램(영화, 공연, 전시 등) 관람, 도서 또는 음반 구매,국내 여행(관광지, 숙박, 철도 등),
체육활동(농구, 축구, 야구,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, 체육시설 이용 등)
–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: 개인당 1매 발급 (1매당 연 11만 원 지원)
통합문화이용권 신청대상 여부 조회
– 정부24 로그인 후 확인 가능! (하단 이미지 선택 시 해당 링크 이동)
– 로그인 후 해당 페이지에서 정보를 입력 후 대상 여부 확인 가능!
신청방법
신청기간 : 2023.2.1.~2023.11.30.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(거주지 외의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)
○ 온라인 신청 : 신규발급, 재충전, 재발급
– 온라인 : 누리집(www.mnuri.kr) 접속, 본인인증후 신청
– 모바일 앱 : 문화누리 모바일 앱 실행, 본인인증 후 신청
* 만 14세이상 가능
* 간편인증(네이버, PASS), 디지털원패스, 휴대전화, 아이핀,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본인인증 필요
○ 전화 신청 : 재충전만 가능
– 전화(1544-3412) 연결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
* 만 14세이상, 본인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
※ 단, 복지시설 거주자 및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”
– 상세 신청 방법 (하단 이미지 선택 시 문화누리 링크 이동)
제출서류
구비서류
○ 온라인: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필요
○ 주민센터 신청 시 (공통서류: 발급 신청서 *주민센터 구비)
<만 19세 이상>
– 본인 신청: 신청자 신분증 – 대리 신청: 신청자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,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
<만 14세-18세>
– 본인 신청: 신청자 신분증
– 법정대리인 신청: 법정대리인 신분증, 신청인(아동) 기본증명서(상세),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
– 세대주 또는 세대원(성인) 신청: 세대주 또는 세대원(성인)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
– 신청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: 신청자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,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
–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: 대리인 신분증, 법정대리인 신분증, 신청인(아동) 기본증명서(상세), 신청인(아동) 가족관계증명서,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
– 세대주(성인 세대원)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: 대리인 신분증, 세대주 또는 세대원(성인)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
<만 14세미만>
– 법정대리인 신청: 법정대리인 신분증, 신청인(아동) 기본증명서(상세),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
– 세대주 또는 세대원(성인) 신청: 세대주 또는 세대원(성인)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
–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: 대리인 신분증, 법정대리인 신분증, 신청인(아동) 기본증명서(상세), 신청인(아동) 가족관계증명서,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
– 세대주(성인 세대원)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: 대리인 신분증, 세대주 또는 세대원(성인)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
– 본인 신청: ①법정대리인 신분증, 신청인(아동) 기본증명서(상세),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,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또는 ②세대주 또는 세대원(성인)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
<복지시설 발급>
– 복지시설(대표자) 신청: 신청자 신분증,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, 복지시설 발급신청서,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(자체 양식)
– 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 신청: 신청자 신분증,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, 복지시설 발급신청서, 복지시설 대표자의 위임장,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(자체 양식)”
접수/문의
문의처
한국문화예술위원회 (☎1544-3412)
홈페이지 UR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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