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!1

출산전후휴가급여

 

안녕하세요, 여러분!

오늘은 여성 근로자를 위한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?

이 지원은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죠.

 

출산전후휴가급여란?

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

출산 전과 후 90일(다태아의 경우 120일) 동안 휴가를 쓸 수 있어요.

그리고 이 휴가 기간 동안에는 급여도 지원 받을 수 있답니다!

 

★주요내용★

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[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)이 지난 날로 본다]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1350)
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(고용보험 홈페이지 : www.ei.go.kr), 우편으로 신청
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지원형태 현금

 




 

 

1.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대상

 

1) 출산전후(유산ㆍ사산) 휴가를 부여 받은 여성 근로자

2)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분

3) 출산전후(유산 또는 사산)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퇴직날 이래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한 분

 

2.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내용

 

1) 출산전후휴가

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 90일 사용,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

(다태아는 출산 전과 후 120일 사용, 출산 후 60일이상 확보)

 

2) 출산전후휴가급여 : 통상임금의 100% 지급

– 지원기간

·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: 90일 (다태아 120일)

·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: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(다태아 45일)

– 지원액: 근로자의 통상임금

· 상한액(23년 기준 월 210만원, 상한액은 매년 고시)

· 하한액(최저임금액)

3) 유산・사산휴가

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

– 지원기간

· 임신기간 11주 이내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

·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: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

·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

·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

·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

4) 유산사산휴가급여 : 통상임금의 100% 지급

– 지원기간: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

·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: 최대 90일

·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: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

– 지원액: 근로자의 통상임금

· 상한액(23년 기준 월 210만원, 상한액은 매년 고시)

· 하한액(최저임금액)

 

3.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

 

1) 신청기간

휴가를 시작한 날 [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

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

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)이 지난 날로 본다]

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
 

2) 신청방법

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(고용보험 홈페이지 : www.ei.go.kr), 우편으로 신청

 

3) 제출서류

ㅇ 출산전후휴가 급여

–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) * 출산전후휴가에 체크

–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, 최초 1회만 해당)

–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

–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ㅇ 유산ㆍ사산휴가 급여

–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) *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

–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, 최초 1회만 해당)

–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

–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–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

 




 

4. 접수/문의

 

접수기관

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
문의처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☎1350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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