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– 중앙부처
중앙 부처에서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,관리함으로써 치매 증상을
호전 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에
기여하고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하고 있어요!!
★주요내용★
신청기간 | 상시신청 |
전화문의 |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(1899-9988) |
신청방법 |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신청
(방문,우편,팩스,전자우편 제출 가능) |
접수기관 | 보건소 |
지원형태 | 서비스 |
가족이나 지인분 중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가 있으시면
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주위에 알려주시고 신청하세요!
작은 돈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
복지에 사각에 있으신 분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.
1. 지원대상
지원대상
○주민등록기준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
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
◇ 선정기준
○ 연령기준, 진단기준, 치료기준,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
– 연령 : 만 60세 이상인자 (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)
※ 초로기치매는 노인성치매 연령보다 빨리, 갑자기 강하게 일어나는 질환으로, 알츠하이머병이 대표적이다.
– 진단 : 의료기관에서 치매(해당 상병코드)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
– 치료 : 치매치료제 성분,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
※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‘약제급여목료표’에서 확인가능(www.hira.or.kr)
→ 의료정보→의약품 정보→자료공개
– 소득 :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경우
2. 지원내용
○ 지원내용
–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 (연36만원)
상한 내 실비 지원
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+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
– 비급여항목(상금병실료 등) 제외
3. 신청방법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○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신청(방문, 우편, 팩스, 전자우편 제출 가능)
제출서류
– 지원신청서
–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
–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
–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
–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
–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
4. 접수/문의
접수기관
보건소
문의처
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 (☎1899-998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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