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의 고용보험(Employment Insurance)
고용보험은 한국에서 근로자들의 실업 시 지원하고, 취업 지원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. 근로자들은 자동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며, 월급에서 보험료가 자동으로 공제됩니다. 회사는 실업에 대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매달 보수의 일정액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한다.
1. 고용보험의 기본 정보
– 고용보험은 1995년에 도입되었으며, 일정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주요 고용 안전망으로 시작되었습니다.
– 최소 한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1998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.
2. 고용보험 혜택
– 고용보험은 실업자들에게 실업 수당을 제공하여 생활비를 지원합니다.
– 취업 지원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여 신속한 취업을 지원합니다.
3. 고용보험 납부
–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가 보험료를 납부합니다.
– 실업 수당에 대한 보험료로 근로자와 고용주 각각 0.8%의 보험료를 지불합니다.
– 직장의 규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과정의 비용도 고용주가 지불해야 합니다. 이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0.25%에서 0.85%까지 다양합니다.
4. 실업 수당 지급 자격
–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– 지난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.
– 실업 기간이 1년 이내여야 합니다.
– 실업수당 지원자는 이전 직장의 평균 임금의 60%를 수령하게 됩니다.
(단, 이 금액이 최저임금의 80% 미만인 경우에는 월184만원의 최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음.)
– 65세 이상의 근로자와 주 15시간(월60시간)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실업 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
– 외국인 등 외국 등록증을 소지하지 않는 외국인은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.
5. 보험 확대를 통한 취업 보장
– 최근 정부와 국회의 노력으로 인해 고용보험 확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. 비정규직, 자영업자, 프리랜서 및 취약계층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
한국의 고용보험은 근로자들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 남아 있으며, 보다 많은 취약계층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될 전망입니다.